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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소득자를 대상으로 최대 수백만 원까지 현금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도 다양해졌고, 반기별 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뉘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본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자격요건, 신청방법, 지급기준, 유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국가가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일을 해도 생활이 어려운 근로 빈곤층의 소득을 보전해주고, 근로 유인을 높이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구 형태 |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
단독 가구 |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
* 자녀장려금은 홑벌이/맞벌이 가구 기준 7,000만 원 미만까지 가능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분 | 정의 | 사용목적 |
총소득 | 근로 + 사업 + 종교인 + 기타 + 이자 + 배당 + 연금소득 합계 | 소득요건 판정 기준에 사용 |
총급여액 등 |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 합계 | 홑벌이 / 맞벌이 가구 구분 기준 |
업종 | 조정률 |
도매업 | 20% |
소매업, 농·어업 | 25% |
제조업, 음식점업 | 40% |
건설업 | 45% |
유흥주점, 운수업 | 55% |
금융서비스업 | 60% |
의료·교육서비스 | 75% |
인적용역, 임대업 | 90% |
예) 연간 총수입이 2억원인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은 2억원 × 40% = 8,00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신청 구분 | 대상자 | 소득 기준 | 신청 시기 |
반기 신청 (상반기) | 근로소득자 | 2024년 상반기 | 2024.09.01 ~ 09.19 |
반기 신청 (하반기) | 근로소득자 | 2024년 하반기 | 2025.03.01 ~ 03.17 |
정기 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 2024년 연간 | 2025.05.01 ~ 06.02 |
기한 후 신청 | 전 대상자 | 동일 | 2025.06.03 ~ 12.01 |
2025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지만 근로 의지가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지원금이 아닌, 국가가 당신의 삶을 응원하고 있다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격 요건을 잘 확인하고,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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