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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인상!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8만 원 이하라면 수급 가능! 지금 확인해보세요.
2025 기초연금 소득기준 상향! 더 많은 어르신이 받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부터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더 많은 어르신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제는 단독가구 기준 월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 기준 월 364.8만 원 이하이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1. 2025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 유형 | 2024년 기준 | 2025년 기준 | 증가액 (증가율) |
|---|---|---|---|
| 단독가구 | 213만 원 | 228만 원 | +15만 원 (7.0%) |
| 부부가구 | 340.8만 원 | 364.8만 원 | +24만 원 (7.0%) |
※ 소득인정액이란, 어르신 가구의 근로소득, 연금, 재산, 금융자산 등을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입니다.
2. 2025년 기초연금 지급 금액
단독가구 : 월 최대 34만 2,510원 (2024년 대비 7,700원 인상)
부부가구 : 월 최대 54만 8,000원 (2024년 대비 12,320원 인상)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228만원,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

3. 신청 대상 요약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액 이하 수급 가능
4.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 www.bokjiro.go.kr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5. 제출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해당자에 한함)
- 전,월세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재산 관련 서류 (해당 시)
6. 유의사항
- 국민연금과 중복 수급 가능 (단, 감액될 수 있음)
- 소득 기준은 매년 변경되므로 매년 자격 재확인 권장
- 수급자격 탈락 시에도 자격요건 갖추어 재신청 가능 (이력관리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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