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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인상!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8만 원 이하라면 수급 가능! 지금 확인해보세요.
보건복지부는 2025년부터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더 많은 어르신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제는 단독가구 기준 월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 기준 월 364.8만 원 이하이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가구 유형 | 2024년 기준 | 2025년 기준 | 증가액 (증가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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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 213만 원 | 228만 원 | +15만 원 (7.0%) |
부부가구 | 340.8만 원 | 364.8만 원 | +24만 원 (7.0%) |
※ 소득인정액이란, 어르신 가구의 근로소득, 연금, 재산, 금융자산 등을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입니다.
단독가구 : 월 최대 34만 2,510원 (2024년 대비 7,700원 인상)
부부가구 : 월 최대 54만 8,000원 (2024년 대비 12,320원 인상)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228만원,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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