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구분 | 대상자 | 신청 대상 | 신청 시기 |
|---|---|---|---|
| 정기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4년 연간 소득 | 25.5.1.~6.2. |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5년 상반기 소득 | 25.9.1.~9.15. |
| '25년 하반기 소득 | 26.3.1.~3.16. |
목차
근로 장려금 은 정기신청과 정기신청 이후에도 신청할수 있는 대상자가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대상자는 정기신청 이후 기한내 신청할수 있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구분 | 대상자 | 신청 대상 | 신청 시기 |
|---|---|---|---|
| 정기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4년 연간 소득 | 25.5.1.~6.2. |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5년 상반기 소득 | 25.9.1.~9.15. |
| '25년 하반기 소득 | 26.3.1.~3.16. |
서비스 이용시간 : 6:00~24:00

참고(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참고(2)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근로·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정기/반기 신청 선택 후 진행
출처 : 국세청 이누리집 https://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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