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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 장려금 은 정기신청과 정기신청 이후에도 신청할수 있는 대상자가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대상자는 정기신청 이후 기한내  신청할수 있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구분 대상자 신청 대상 신청 시기
    정기신청*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24년 연간 소득 25.5.1.~6.2.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5년 상반기 소득 25.9.1.~9.15.
    '25년 하반기 소득 26.3.1.~3.16.
    ※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5.6.3.~12.1.까지 운영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서비스 이용시간 : 6:00~24:00

    • ARS 전화신청 (1544-9944)
      ① 전화신청 [1]번(정기/반기 신청) 선택 후, 본인정보 입력 → 신청완료
      ② 공동인증서, 신용·체크카드, 휴대폰 본인확인 가능
    •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신청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후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참고(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1.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신청하기 선택
    2. 로그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입력)
    3. 장려금 신청 (신청요건 확인 → 연락처 및 환급계좌 등록)

    참고(2)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신청하기 선택
    2. 로그인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서 사용)
    3. 장려금 신청 (소득·재산 확인 → 연락처 및 환급계좌 등록)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근로·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정기/반기 신청 선택 후 진행

    📌 기타 신청 안내

    • 인터넷 신청: QR코드 스캔하여 스마트폰으로 신청 가능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 신청도움 서비스: 세무서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 자동신청 제도: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 신청된 경우 안내문에서 확인 가능

    출처 : 국세청 이누리집 https://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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