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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혹시 병원비를 많이 지출했던 해가 있으셨나요? 아니면 건강보험료를 중복으로 납부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건강보험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일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201만명이 평균 131만원씩 건강보험 환급금을 받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혜택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오늘은 건강보험 환급금의 모든 것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1.건강보험 환급금이란? 왜 받을 수 있는 걸까요?
1)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1년 동안 병원에서 지출한 본인부담 의료비가 개인 소득수준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그 초과분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의료비를 너무 많이 썼을 때 국가에서 일부를 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건강보험료 과납 환급금
건강보험료를 중복 납부했거나, 자격 변동으로 인해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 받을 수 있는 환급금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중복 납부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2. 2025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기준은?
본인부담상한제의 환급 기준은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따라 소득 10분위로 나뉘어 적용됩니다.
| 소득분위 | 2025년 상한액 | 대상 |
|---|---|---|
| 1분위 | 약 89만원 | 최저 소득층 |
| 2-5분위 | 150만원~300만원 | 중저소득층 |
| 6-9분위 | 400만원~600만원 | 중간소득층 |
| 10분위 | 약 826만원 | 최고 소득층 |
| 요양병원 장기입원 | 최대 1,074만원 | 120일 초과 입원 |
예시: 소득 1분위에 해당하는 분이 1년간 병원비로 150만원을 지출했다면, 상한액 89만원을 초과한 61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환급금 대상이 되는 경우 vs 안 되는 경우
1) 환급 대상이 되는 항목
-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 입원비, 수술비, 검사비 등 급여 진료비
- 처방약값 중 급여 부분
- 여러 병원에서 받은 진료비 합산 가능
2) 환급 대상이 안 되는 항목
- 비급여 진료비 (성형수술, 라식 등)
- 상급병실료 (1인실, 2-3인실)
- 임플란트, 틀니 등 일부 치과 진료
- 건강검진 비용
- 선별급여 본인부담금

4.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 (3가지)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www.nhis.or.kr
경로: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 조회/신청
준비물: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2) 더건강보험 앱
스마트폰에서 '더건강보험' 앱을 다운로드 후
경로: 민원여기요 → 환급금 조회/신청
3) 전화 문의
고객센터: 1577-1000
상담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5. 환급금 신청 방법 단계별 가이드
1) STEP 1: 환급 대상 여부 확인
위에서 안내한 조회 방법으로 본인이 환급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대상자라면 화면에 환급 가능한 금액이 표시됩니다.
2) STEP 2: 신청서 작성
온라인에서 간단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별도 서류 제출은 필요 없어요!
3) STEP 3: 계좌 정보 입력
환급금을 받을 본인 명의 계좌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4) STEP 4: 신청 완료 및 확인
신청 완료 후 7~14일 내에 해당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6. 놓치면 안 되는 신청 기한!
| 환급금 종류 | 신청 기한 | 비고 |
| 본인부담상한제 | 안내 받은 날로부터 6개월 | 매년 8월 이후 상한제 안내 |
| 건강보험료 과납 | 발생일로부터 3년 | 기한 엄수 필수 |
| 본인부담금 환급 | 지급신청서 받은 날로부터 3년 | 병원 과다 수납 시 |
7. 자주 묻는 질문 Q&A
Q: 여러 병원에서 치료받아도 합산되나요?
A: 네, 합산됩니다! 같은 질환이든 다른 질환이든 상관없이 1년간 모든 병원에서 지출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모두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Q: 가족 명의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가족이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위임장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Q: 환급금을 받은 후 추가로 병원비가 나오면?
A: 다음 해에 다시 상한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므로, 매년 새롭게 환급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Q: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의 차이는?
A: 사전급여는 같은 병원에서 상한액을 초과할 때 바로 적용되는 것이고, 사후환급은 여러 병원을 합산해서 다음 해에 돌려받는 것입니다.
8. 놓치기 쉬운 체크 포인트
🔍 이런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
- 만성질환자: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니는 분
- 수술을 받은 분: 큰 수술이나 입원 경험이 있는 분
- 직장 변경이 있었던 분: 퇴사, 이직 등으로 건강보험 자격이 변동된 분
- 가족 중 의료비 지출이 많았던 분: 피부양자의 의료비도 합산됨
- 장기 요양이 필요한 분: 재활치료, 요양병원 이용자
⚠️ 주의사항
-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로만 신청 가능
- 신청 기한을 놓치면 환급받을 수 없음
- 허위 신청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주소 변경 시 미리 건강보험공단에 신고
👉 기억하세요
- 환급금 조회는 무료이고 간단합니다
-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 지급동의 계좌를 등록해두면 자동으로 받을 수 있어요
- 궁금한 점은 1577-1000으로 문의하세요

9. 지급동의 계좌 등록으로 자동 환급받기
매번 신청하기 번거롭다면 '지급동의 계좌'를 미리 등록해두세요! 그러면 환급 대상이 될 때마다 자동으로 계좌에 입금됩니다.
등록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지급동의계좌 등록
- 본인 명의 계좌 정보 입력 및 동의
- 등록 완료 (1회 등록으로 계속 사용)
🔅 마무리
건강보험 환급금은 우리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계시죠. 특히 2025년에는 본인부담상한제 기준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병원비를 많이 지출하신 분들, 건강보험료 납부 과정에서 의문이 있던 분들은 꼭 한 번 확인해보세요. 생각보다 큰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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