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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시장경영 패키지 지원사업은 수요자 맞춤형 지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설계하고 추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의 기반을 마련하며, 공동마케팅, 상인교육, 매니저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무엇보다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설계하고 추진함으로써 현장의 필요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효과는 더욱 크며, 국비 최대 3,600만원까지 지원되는 실질적인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꿈꾼다면, 지금 바로 시장경영 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해보세요!
✅ 사업 목적
- 지역·상권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지원으로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
- 정책 수요자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선택·설계·추진하여 자생력 강화
✅ 지원 대상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전통시장·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상인연합회(지회 포함) 등 총 400곳 내외가 대상입니다.
- 전통시장법 제2조에 따른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협동조합, 민법상 법인, 상권관리기구, 시장관리자 등

✅ 지원 내용 및 한도
사업계획의 충실성·타당성 등을 평가하여 국비 80% 이하, 지방비·자부담 20% 이상 매칭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국비는 1곳당 최대 3,6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구분 | 사업부문 | 국비 지원한도 | 사업비 매칭 비율 |
|---|---|---|---|
| 사업지원 패키지 | 공동마케팅, 온라인마케팅, 상인교육, 경영자문 | 최대 3,600만원 | 국비 80% 이하 / 지방비·자부담 20% 이상 |
| ※ 상인연합회(지회)는 시장매니저 항목만 지원 | - | ||
| 인력지원 패키지 | 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 최대 3,600만원 | 국비 80% 이하 / 지방비·자부담 20% 이상 |
✅ 주요 지원 분야
- 공동마케팅: 체험교실, 문화공연, 플리마켓, 시장지도·BI/CI 제작 등
- 온라인마케팅: 배달앱 입점, 프로모션, 배송용품 지원 등
- 상인교육: 경영, 서비스, 회계, 세법, ICT, 견학 등
- 경영자문: 법인설립, 특허, 인증, 경영전략 수립 등
- 시장매니저: 행정사무, 상품권 관리, 정부사업 관리 등
- 배송매니저: 전통시장 내 택배·배달 서비스 운영 관리




✅ 지원 절차
- 전통시장 신청
- 기초지자체 검토(시·군·구)
- 광역지자체 추천(시·도)
- 공단본부 접수
- 지방중기청 평가·선정
- 공단본부 결과 통보
✅ 신청 방법
시·도(광역지자체)는 전자문서(온나라 시스템)을 통해 공단에 공문 접수하며, 첨부파일은 소상공인24(www.sbiz24.kr)에서 시장별로 개별 접수합니다.
✅ 마무리
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은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스스로의 경쟁력을 키우고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지원정책입니다. 다양한 공동마케팅 활동부터 실질적인 온라인 판매 지원, 상인 교육, 전문 매니저 인력 배치까지 전방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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