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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시장경영 패키지 지원사업은 수요자 맞춤형 지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설계하고 추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의 기반을 마련하며, 공동마케팅, 상인교육, 매니저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무엇보다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설계하고 추진함으로써 현장의 필요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효과는 더욱 크며, 국비 최대 3,600만원까지 지원되는 실질적인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꿈꾼다면, 지금 바로 시장경영 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해보세요!

     

     

     

     

      사업 목적

     

    • 지역·상권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지원으로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
    • 정책 수요자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선택·설계·추진하여 자생력 강화

     

     

     

      지원 대상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전통시장·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상인연합회(지회 포함) 등 총 400곳 내외가 대상입니다.

     

    • 전통시장법 제2조에 따른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협동조합, 민법상 법인, 상권관리기구, 시장관리자 등

     

     

      지원 내용 및 한도

     

    사업계획의 충실성·타당성 등을 평가하여 국비 80% 이하, 지방비·자부담 20% 이상 매칭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국비는 1곳당 최대 3,6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구분 사업부문 국비 지원한도 사업비 매칭 비율
    사업지원 패키지 공동마케팅, 온라인마케팅, 상인교육, 경영자문 최대 3,600만원 국비 80% 이하 / 지방비·자부담 20% 이상
    ※ 상인연합회(지회)는 시장매니저 항목만 지원 -
    인력지원 패키지 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최대 3,600만원 국비 80% 이하 / 지방비·자부담 20% 이상



      주요 지원 분야

     

    • 공동마케팅: 체험교실, 문화공연, 플리마켓, 시장지도·BI/CI 제작 등
    • 온라인마케팅: 배달앱 입점, 프로모션, 배송용품 지원 등
    • 상인교육: 경영, 서비스, 회계, 세법, ICT, 견학 등
    • 경영자문: 법인설립, 특허, 인증, 경영전략 수립 등
    • 시장매니저: 행정사무, 상품권 관리, 정부사업 관리 등
    • 배송매니저: 전통시장 내 택배·배달 서비스 운영 관리

     

     

     

      지원 절차

     

    1. 전통시장 신청 
    2. 기초지자체 검토(시·군·구) 
    3. 광역지자체 추천(시·도) 
    4. 공단본부 접수 
    5. 지방중기청 평가·선정 
    6. 공단본부 결과 통보

     

     

     

     

      신청 방법

     

    시·도(광역지자체)는 전자문서(온나라 시스템)을 통해 공단에 공문 접수하며, 첨부파일은 소상공인24(www.sbiz24.kr)에서 시장별로 개별 접수합니다.

     

     

     

    ✅ 마무리

     

    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은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스스로의 경쟁력을 키우고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지원정책입니다. 다양한 공동마케팅 활동부터 실질적인 온라인 판매 지원, 상인 교육, 전문 매니저 인력 배치까지 전방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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