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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현재, 정부는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과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급여, 농어촌 추가 지원, 장애아동 수당 등 다양한 형태로 나뉘어 지급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은 모든 만 8세 미만(0~95개월)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국적 또는 일부 외국인 인정자도 포함됩니다.
✅ 지원 대상 :
- 만 8세 미만(95개월 이하) 아동
- 대한민국 국적 또는 복수국적자
-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된 아동 (거주불명자 포함 가능)
✅ 지원 금액 :
- 아동 1인당 월 10만원
- 일부 지자체는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
✅ 지급 제외 :
-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 국적 요건 미충족 시

🧾 아동수당 신청 방법
아동수당은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동수당 신청
📝 양육수당이란?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지급되는 현금성 지원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지급하며, 아동의 연령에 따라 매월 정액 지원됩니다.
✅ 지원 대상 요약
-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 중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가정양육 중인 영유아 (보육시설 미이용자)
- 농어촌 거주 영유아 (농어촌 양육수당 별도 지원)
- 장애등록 아동 (장애아동 양육수당 별도 지원)
📝 양육수당 지원 금액
양육수당은 아동의 월령에 따라 10~20만원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농어촌 지역과 장애아동은 추가 지원이 적용됩니다.
| 연령(개월) | 양육수당 | 농어촌 양육수당 | 장애아동 양육수당 |
| 24 ~ 35개월 | 10만원 | 15만6천원 | 20만원 |
| 36 ~ 47개월 | 10만원 | 12만9천원 | 10만원 |
| 48 ~ 86개월 | 10만원 | 10만원 | |
| 기타 | 10만원 | 10만원 |
※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가 별도로 지급되므로 양육수당과 중복되지 않습니다.


📝 양육수당 신청 방법
양육수당을 신청하려는 보호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필수 서류:
- 양육수당 지원신청서
- 보호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부득이한 사유 증빙서류 (지연신청 사유 등)
주의사항: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 체류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지급이 중단됩니다.
🔅 요약 및 제안
- 양육수당은 24~86개월 아동 중 가정 양육 시 월 10만원 ~ 최대 20만원 지급
- 농어촌 거주 아동, 장애아동은 최대 20만원까지 수당 지원
-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이면 누구나 월 10만원 수령 가능
- 모든 수당은 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지급 중단
📌 부모의 책임을 국가가 함께 나눕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꼭 확인 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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