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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 가능한 크레딧(포인트) 50만원을 카드 형태로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2025년 7월 1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은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상공인의 공과금(전기, 가스, 수도) 및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금액을 카드 크레딧(포인트)으로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1인당 50만원 상당의 크레딧을 사업장 대표자 본인이 등록한 카드로 지급받습니다. 해당 크레딧은 등록된 카드로 공과금 및 보험료를 납부하면 자동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해당 제도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이면서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 2025년 7월 14일 기준 영업 중인 정상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유흥업, 도박업, 가상자산 업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되며, 1인이 복수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한 곳만 신청 가능합니다.
※ 위 항목은 카드 자동이체 혹은 카드 납부 시 크레딧 자동 차감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항목 | 내용 |
매출 규모 | 2024년 또는 2025년 연매출 0원 초과 ~ 3억 원 이하 |
개업일 기준 |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자 |
영업 상태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자 |
업종 제한 | 정책자금 제외 업종이 아닐 것 (예: 유흥주점, 담배 도매 등은 제외) |
2025년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카드 신청 시, 국세청에 신고된 2024년 또는 2025년 매출자료를 기준으로 매출액을 산정합니다. 단, 국세청 신고를 위해 신청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관련 정보는 공단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주의사항: 2024년 매출이 없고, 2025년에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국세청에 2025년 상반기 매출 신고가 필요합니다.
예시: 2024년 11월 5일 개업 후 2개월간 매출 5,000만원 발생한 경우
▶ 반드시 월 기준 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12개월 연환산 방식으로 계산해야 하며, 일 단위 계산은 잘못된 방식입니다.
기존 사용하던 신용·체크카드를 크레딧 카드로 등록하거나, 신규로 발급받은 선불카드에 50만원을 부여하여 공과금, 보험료에 사용하는 디지털 포인트입니다
2025년 7월 14일(월) 09:00 ~ 11월 28일(금) 18:00까지
※ 카드사 선택 완료된 신청자는 8월 1일부터 본 신청 가능
2025년 12월 31일까지 미사용 시 회수됩니다.
이번 크레딧 지원은 소상공인의 고정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신청 조건이 비교적 완화되어 있으니, 해당 요건에 부합한다면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50만원 상당의 크레딧은 전기, 가스, 보험료 등의 실제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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