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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계기로 휴가를 사용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제도입니다. 빠르게 급여 대상 확인하고 신청하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세요.
아빠가 육아에 함께하는 시대, 이제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제도는 배우자의 출산을 계기로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정책으로, 가족친화적인 일·가정 양립을 위한 핵심 제도 중 하나입니다.

📌 사용기한 및 분할횟수
- (사용기한)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 사용(휴가 종료)
- (분할횟수) 3회 분할(최대 4번에 나눠) 사용 가능
※ 단, 천재지변, 질병, 병역, 구속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유 종료 후 30일 이내 신청 가능
※ 소속 사업장은 반드시 우선지원 대상기업이어야 합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 기준
| 산업 구분 | 근로자 수 |
| 제조업 | 500명 이하 |
| 광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등 | 300명 이하 |
|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 200명 이하 |
| 기타 업종 | 100명 이하 |
※ 중소기업은 인원 수와 관계없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됩니다.
📌 급여 지급기간 및 신청기한
- 지급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전체 기간 (최대 20일)
- 신청시기: 휴가 종료 후 한꺼번에 신청
필요서류: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휴가 확인서
- 임금대장 등 통상임금 확인자료
- 금품 수령 내역 자료 (해당 시)

📌 급여액 및 상·하한액
- 상한액 : 1,607,650원 (휴가 20일 기준)
- 하한액 : 최저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낮을 경우 최저임금 기준 적용
- 20일 미만 휴가 시 일수에 비례 지급
📌 지급 제한 및 감액 조건
- 휴가 중 이직 또는 취업(주 15시간 이상, 자영업 월 150만 원 이상) 시 해당 기간 미지급
-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한 경우, 초과액은 공제
- 허위 또는 기재 누락 시 급여 환수 및 지급 제한
📌 마무리
배우자의 출산은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정부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제도는 이 소중한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조건과 신청 시기를 잘 확인하여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정보 및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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